‘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출신 인사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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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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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 원을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 씨와 신 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와 서 씨를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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