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다운 2024. 1.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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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제15차 검찰수사심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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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제15차 검찰수사심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반면 최 서장에 대해서는 찬성 1명, 반대 14명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 제도는 검찰이 외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8년 1월에 도입됐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하게 된다.

수심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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