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장은지 기자 2024. 1.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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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고,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불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15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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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고,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불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15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김 청장에 대해선 9(기소) 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최 서장에 대해선 기소(1) 대 불기소(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이 이날 수심위 의결 내용이 담긴 심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보내면 수사팀이 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부지검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수심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서부지검의 이전 수사팀에선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인사이동 등으로 바뀐 수사팀에선 불기소해야 한다는 ‘신중’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검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수심위 권고를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윤복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수사심의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밝힌 요지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두 피의자 모두 (업무상)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 참석 후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는 검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을 두고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이 지금처럼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수심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수심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의에 들어갔지만 수심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경찰관 신분의 피의자 중 최고위급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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