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반면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반면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권고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