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

2024. 1. 15. 2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기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대 불기소 6 의견을 취합했다. 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기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현안위원들은 15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 및 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