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실랑이 벌이다 가두고 불 지르려고 한 여성 입건

김예랑 기자 2024. 1.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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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남자친구를 방에서 못 나오도록 한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로고./뉴스1

지난 12일 오후 3시 55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주택에서 “룸메이트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남성은 “폭행도 당했다”는 신고도 112에 접수했고, 경찰은 소방과 함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20대 여성 A씨가 함께 사는 남성을 방안에서 못 나오도록 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 넣고 불을 붙였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을 현주건조물방화와 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동거인들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피의자가 현재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뒤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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