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억원 부과

이진우 2024. 1.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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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000여 건, 약 11억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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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000여 건, 약 11억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상북도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5000원에서 5종 4500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그 해 연도는 부과 대상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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