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박진영 2024. 1.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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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도 김 전 부원장이 유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위증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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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金 1심 재판부 “의심 사정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모(45)씨와 서모(44·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두 사람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씨,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이씨가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씨와 서씨가 부탁한 대로 위증했다.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한 것이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가 허위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낸 일정표는 증언대에 서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해 5월2일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증 사건의 윤곽은 대체로 드러난 상태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증,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핵심 피의 사실인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도 김 전 부원장이 유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위증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확대에 나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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