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설립해 177억원 허위계산서 발급한 일당 재판행

이윤희 기자 2024. 1.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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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페이퍼컴퍼니 8곳을 설립해 약 17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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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 등을 모집한 B씨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페이퍼컴퍼니 8곳을 설립해 약 17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받아 페이퍼컴퍼니 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이를 대가로 월 100만~300만원 상당의 명의비를 지급했다.

이들은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착복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회사 인력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평택과 안성 지역에 다수의 물류센터가 위치해있고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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