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도주한 10대…소년원서도 다른 미성년 때려

김미루 기자 2024. 1.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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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에 처했다.

재판 중 그는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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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에 처했다. 재판 중 그는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2022년 11월27일 오전 4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B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군은 같은 해 12월 오전 2시 중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14차례에 걸쳐 83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 밖에 C양(10대)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군은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으로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받아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라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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