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도로보수원 숨지게 한 기사 집행유예

김소영 2024. 1.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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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졸면서 운전하다 도로보수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6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청주시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8.5톤 화물차를 몰다가 도색 작업차를 들이받아 짐칸에서 작업하던 충청북도 소속 40대 도로보수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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