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구민기 기자 2024. 1. 15.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

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