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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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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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
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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