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임정환 기자 2024. 1.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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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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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참사 직후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권고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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