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민주당 ‘김건희 특검’ 요구 절대 답 못할 것” 일갈

이동준 2024. 1.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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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시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 수용을 연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 하면 절대 답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으로 칭하는 등 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동료 시민이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일가와 극우 세력에 소구하는 비상식적인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도 민주당과 유사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너도 그럼 김건희 특검 찬성해봐’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크다”며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가 받겠다’ 하면 누가 불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 공약을 제안하고 민주당에 수용을 요구하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정작 반대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인데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과 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왜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이라 부르지 못하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앞선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부인을 보호하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김건희 여사가 군주제 국가의 여왕처럼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완전 면책 특권이라도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라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며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성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나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하겠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 65%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단 23%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연령별로 보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9%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없음/모름/무응답'층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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