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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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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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냈다.
김 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대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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