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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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김 청장에 대해 수사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이 공소제기 의견,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 검찰에 기소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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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김 청장에 대해 수사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이 공소제기 의견,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 검찰에 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다만 대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뒤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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