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 개입’ 이재명 캠프 인사 2명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던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용씨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위증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은 작년 5월쯤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과 함께 법원에 조작된 달력 화면 사진을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받는다.
박씨 등의 요청을 받은 증인 이씨는 작년 5월 4일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말한 2021년 5월 3일은 김용씨가 유동규씨와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씨의 위증을 통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통해서 법원의 오판을 유도한 중대 범죄”라며 “사법의 기능과 사법질서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적정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교란한 매우 중요한 범죄”라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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