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4·3 기간 지나 숨진 어린이 2명, 첫 ‘희생자’ 인정
[KBS 제주] [앵커]
제주 4·3은 특별법상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날까지 7년 7개월 동안 일어난 비극의 역사인데요.
이로부터 2년 뒤 폭발물 피해로 숨진 어린이 2명이 4·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법에 명시된 4·3 기간을 지나 숨진 피해자가 희생자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여든이 된 김기만 할아버지가 동백꽃을 어루만집니다.
밭에 심부름 갔던 형과 조카가 수류탄을 밟고 숨진 지도 벌써 68년.
김 할아버지 가족은 수류탄이 4·3 때 설치된 것이라며 숨진 형과 조카를 4·3 희생자로 신청했고, 최근 3년 만에야 인정 받았습니다.
[김기만/서귀포시 남원읍 : "우리 형님 이제까지 좋은 곳(4·3평화공원)에 모시지 못해서 기다려왔는데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서 얘기했지만,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을 지나 숨진 피해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
13살 김동만, 10살 김창수, 두 아이의 비참한 죽음으로 망가져 버린 가족의 삶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창용/서귀포시 남원읍 : "이 사건에 연루된 우리 가족들 모든 분이 다 이제 조금이나마 원혼이 달래져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희생자 인정에는 한 4·3 중앙위원의 관심으로 재개된 제주도의 조사가 큰 힘이 됐습니다.
[김종민/4·3 중앙위원회 위원 :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4·3사건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왜 수류탄이 있어야 됐는지.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조차 달래주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4·3 실무위원회는 제주도의 재조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번복했고, 심사를 보류했던 4·3 중앙위원회는 4·3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해당 마을에 군부대 설치 여부를 따져볼 때 4·3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마을 보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속앓이했던 유족들의 희생자 신청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고아람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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