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핼러윈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이슬비 기자 2024. 1. 15. 21: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핼러윈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5일 ‘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15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청장을 기소하라는 의견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5명 중 다수인 9명이 기소 권고(불기소 6명)에 표결한 결과였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인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만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핼러윈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다.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