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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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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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습니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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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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