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재개’ 25만명·‘카드 발급’ 15만명…‘신용사면’ 착착

유희곤·최희진 기자 2024. 1.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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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협약…당정 후속조치
대상자 신용점수 평균 39점 상승
도덕적 해이·포퓰리즘 등 비판도

지난 3년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정부의 ‘신용사면’으로 25만명이 은행 대출을 재개할 수 있고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년여 만인데, 잦은 신용사면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CB)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이다. 대상 인원은 약 290만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가 250만명이고, 40만명은 남은 4개월 이내에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지울 수 있다. 대상 연체액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금융사별로 신용정보원이나 신용정보사에 등록한 연체 정보(원금 또는 연체액)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8월에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차주가 대출 등을 연체하면 3개월 이전까지는 신용정보사에, 3개월 이상일 때는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보낸다. 신용정보원은 최대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권에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기록을 최대 5년까지 활용해 신용평가에 사용한다. 한 번 연체하면 빚을 갚아도 수년간 금융 거래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5만명이 은행권 대출을 다시 받고, 15만명은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면 대상 차주의 신용점수는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금리체계에 왜곡을 불러오고,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할 신용사면이 너무 잦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제때 대출을 갚아야 할 유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희곤·최희진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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