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민원 사주 의혹’도 수사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언론사에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노조는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목적이 뭡니까?"]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은 약 6시간 동안 민원 상담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원인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MBC는 공익신고자 등을 취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의 외부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관련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산하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 제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지인과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인데, 당시 류 위원장은 해당 보도 심의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민원 제기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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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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