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전화로 묻고 개통!”…‘위험천만’ 통신사 본인 인증
[KBS 전주] [앵커]
인터넷 계약 해지 뒤에도 통신사가 계속 사용료를 내라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알고 보니, 누군가 자기 명의로 계약 연장을 했기 때문인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화로만 묻는 허술한 본인 인증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40대 서 모 씨는 통신사 고객 센터 앱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해지한 줄 알았던 인터넷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더 연장된 겁니다.
개인 정보를 취득한 누군가가 서 씨인 것처럼 속여 계약 연장을 신청한 겁니다.
[서 모 씨/명의 도용 피해자 : "많이 황당했어요. (고객 센터는) '비대면 거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서 씨 몰래 다른 사람이 인터넷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을까?
해당 통신사가 주민등록 번호와 발급 날짜를 유선상 묻는 것만으로 개인 인증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명의 도용 당시 음성입니다.
[상담사/음성변조 : "서○○ 고객님 맞으실까요? (예.) 아 네. 고객님. 그러시면 제가 이거 인터넷이랑 TV 재약정을 할 거예요.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로 진행할 거예요. 고객님 혹시 그 주민번호 뒷자리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발급 일자 있죠? 신분증 밑에? (200*년 *월 *일.)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인증 좀 할게요."]
또 통신사는 계약 연장 뒤, 서 씨 명의의 인터넷 요금 고지서를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서 씨가, 석 달 치 인터넷과 TV 사용료, 위약금 등 40여만 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김은성/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대응팀장 :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물어보는 건 당연히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고…. 라이브 타임(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어떤 고유 번호 아니면 어떤 문구 이런 걸 가지고 인증하는 게 더욱 안전하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통신사 측은, 서 씨 사례를 명의 도용 피해 사례로 인정한다며 사용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최희태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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