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김다운 2024. 1.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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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허위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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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박모 군검사가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4.01.15.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허위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중사 직속상급자 김모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모씨는 허위보고와 무단이탈죄가 인정됐다. 그는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사망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중사가 빠른 사건 처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때 무단이탈 범행을 해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김모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유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선고 직후 실신했으며, 부친은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5000만 군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피해를 보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무죄를 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녹취파일을 요구한 공군본부 공보장교들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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