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영상 유포’도 처벌 검토
[앵커]
60대 경비원과 10대 학생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비원이 폭행을 당해 기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은,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10대 학생을 상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
60대 경비원이 10대 학생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학생은 발길질 끝에 경비원을 넘어트리고, 서로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이후 계속되는 학생의 폭행 끝에 경비원이 잠시 기절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친구인 다른 학생은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온라인에서는 공분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경비원이 잠시 기절한 장면을 근거로 10대 학생을 상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상해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비원을 때린 학생은 경찰에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먼저 때렸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경비원이 말리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주의를 줬는데 거기서 이제 시비가 좀 붙고…"]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학생은 자신의 SNS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KBS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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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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