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오름 지키고 돈도 벌고…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박미라 기자 2024. 1.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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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범사업 뒤 본격 시행
친환경 경작·교란종 제거 등
지역 주민 대상 참여자 공모
제주의 곶자왈. 제주도 제공

지난해 서귀포시 수망리 마을에서는 주민 20명이 참여해 마흐니오름을 보전하기 위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했고, 1인당 하루 11만7000원을 받았다. 도순동에서는 도순천의 환경정화와 숲 탐방로 관리를, 저지리에서는 저지곶자왈·오름의 관리와 탐방해설, 백서향 증식복원 사업을 실시해 보상을 받았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도의 전 지역으로 하되 습지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지역, 오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주도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포함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에도 제주시 저지리와 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친환경 경작, 하천 정화, 교란종 제거 등과 같은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 활동을 할 때 장려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제도다.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습지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철새 보호 위주 사업이 대부분”이라면 “반면 제주는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사전교육,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동일한 지역에서 이미 유사 활동이 진행 중일 경우, 주민참여 예산 등과 같이 다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점유·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한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점검과 평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듬해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계약을 미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할 때에는 계약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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