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으려고”…과거 피해영상으로 태풍 생중계한 유튜버, 기소

이재은 2024. 1.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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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이 상륙할 당시 과거 태풍 '힌남노'의 영상을 이용해 부산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때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 등의 영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알려져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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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힌남노’ 피해 영상으로
작년 ‘카눈’ 피해상황인 양 연출
상인들, 상호 노출돼 피해 호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태풍 ‘카눈’이 상륙할 당시 과거 태풍 ‘힌남노’의 영상을 이용해 부산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한 당시 유튜버 A씨가 피해 시점을 속이고 태풍 ‘힌남노’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서 생중계한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때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태풍 피해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 등의 영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알려져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2022년 힌남노 영상에서 가게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돼 일부 상인들이 영업 손실을 본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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