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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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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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수능 응시료도 첫 제공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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