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법’ 단독 처리…여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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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오늘(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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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오늘(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퇴장에 앞서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것 아니냐”면서 “그것은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기 전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쟁점 사안이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 있다기보단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 아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요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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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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