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법’ 단독 처리…여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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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권 단독 처리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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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권 단독 처리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의 단독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쳤지만 이후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이 재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새 개정안에는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양곡법 재추진에 크게 반발해 안조위 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그건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만 넘어가면 쌀이 전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간다”며 “그러면 결국 쌀이 과잉 생산된다.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단독 처리에 대해 “안조위 열기 전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요청했는데, 쟁점 사안이나 의견 제출을 안했다”면서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 있다기보단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 아닌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결됐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전체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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