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페이퍼컴퍼니 세워 17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현준 기자 2024. 1.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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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뉴스1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8개를 세워 17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바지 사장을 모집한 브로커 B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페이퍼컴퍼니 8개를 세워 17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을 통해 사회 초년생이나 무직자 등을 소개받아 월 10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으로 앉혔다.

A씨 등은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 등은 15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들은 국세청에서 부과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부가세를 내지 못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조세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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