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좋아요 집착하다...가짜 태풍영상 생중계 유튜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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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에 큰 피해가 없자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묘사해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에 해당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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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에 큰 피해가 없자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태풍 피해 영상으로 유튜브 중계를 해 수익금을 챙기려는 목적이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묘사해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영상은 다음날 오전까지도 유튜브 채널에 '태풍 카눈 파도에 빨려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구독자 19만명을 보유한 A씨는 당시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생중계하며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보여줬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보았던 가게 상호도 그대로 노출됐다. 그러나 이는 태풍 힌남노 당시 촬영된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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