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계해 달라" 변협에 요청…"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위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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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대한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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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대한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피의자가 변호사일 경우, 검찰은 재판에 넘기면서 변협에 징계 신청을 한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협의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고,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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