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들, 민주 위성정당 자처 잇달아…홍익표 “선택지 중 하나”

김은지 기자 2024. 1. 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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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하면서 야권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겠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군소 정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는 공식 제안이 이어지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을 땐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은) 기형적 방식”이라며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총선을 85일 앞두고도 여야가 평행선만 이어가면서 22대 총선에서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민주당, 野 ‘비례연합’ 가능성 열어둬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야권 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제도권 내 유력 야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거대한 플랫폼 정당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동일하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야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 공식 제안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반윤(反尹)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 때도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원내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이날 “일단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라며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전날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는 등 진보계열 정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위해 이날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겨냥해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도 “준연동형제로 갈 경우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신당 관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 “1월 내 선거제 처리 어려울 수도”

1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선거제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이 (병립형 회귀로)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제 관련해 의견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제) 공식 입장을 냈으니 공식적인 선거제와 관련된 협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선거제 논의가 이달 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본회의 일정이 25일 하루뿐인데, ‘쌍특검법’ 재표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현안이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정은 별도로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선거 110일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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