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탄압 멈추라”…언론·시민단체 성명

강한들 기자 2024. 1.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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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류 방심위 위원장 ‘청부 민원·셀프 심의’부터 수사를”
압수수색에 항의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심의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조합원 옆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나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자 언론 현업·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은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셀프 심의’부터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민원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익명의 신고인과 방심위 직원 149명이 신고한 대상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독립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고할 의무를 이행했으나, 공권력을 앞세운 압수수색에 헤아릴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 한들 아들, 동생, 동서, 조카, 전 직장 동료 등 류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위원장이 유례없는 과징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낸 성명에서 “어처구니없는 방심위의 파행을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류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방심위에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방심위 업무 방해 등도 추가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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