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색출' 압수수색‥'민원 사주' 의혹은 제자리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은 '민원 사주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심위 민원상담팀과 전산팀의 서류와 컴퓨터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수사는 방심위가 '뉴스타파'등의 보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집단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이 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압수수색은 '민원 사주 의혹'이 아닌, 류 위원장 가족 등 '민원인의 정보 유출'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해명 대신 본인의 가족인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신고한 지 3주도 안 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방심위 노조는 의혹의 본류는 놔두고, 의혹을 제보한 내부직원만 색출하겠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민원 사주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반대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수사 의뢰를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방심위 여권위원들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이 나온 것 등을 이유로 야권 위원들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한 야권 위원은 "의혹의 본질은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어떻게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집단 민원'이 가능한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방심위는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였는데, 경찰은 해당 감찰 자료를 넘겨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이 고발한 '민원 사주 의혹'이나 지난달 방심위 직원이 국가권익위에 신고한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명으로 권익위의 조사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남성현/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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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271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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