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압색…‘류희림 청부민원 제보자 색출’ 혈안
김세훈·이홍근 기자 2024. 1. 15. 20:26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과 달리
내부 직원 수사는 빠르게 진행
내부 직원 수사는 빠르게 진행
경찰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민원’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 의뢰한 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 수사관 약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원처리시스템상의 민원 열람 기록 등을 확인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압수수색 목적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며 항의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방심위에 특별감찰을 지시하고,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률로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본류’인 청부민원 의혹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두고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세훈·이홍근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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