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명의 빌려 '유령회사'... 177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일당

안노연 기자 2024. 1.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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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알선 모집책 등 8명도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바지사장알선 모집책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10월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17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소개받은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명의비 명목으로 매달 100~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줄이고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평택과 안성에 물류 센터와 일용직 근로자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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