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위법성 공방… 검찰, 징역 10월 구형

김은진 기자 2024. 1. 15. 20: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대법원에서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11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피해아동의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겠나”면서 “피해아동에게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없이 온전한 무죄만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모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4차 공판에서 녹음 파일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고 아동학대로 볼 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발언에 대해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라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