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 수색…노조 반발
[앵커]
경찰이 오늘(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내부 제보자 색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심위 민원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으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내부 제보자 찾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준희 /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누가 민원사주로 의심되는 민원인의 이름을 검색했는지, 열람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구요. 제보자 색출 자체가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노동조합에서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방심위 야권 위원들도 최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하지만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져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김유진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회의진행 방해' 등을 이유로 해촉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한편,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사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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