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사흘만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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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의혹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지난 12일에 이어 사흘만에 재소환했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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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촬영 사실 인지하고도 거부 안 해"
피해자 측 "늘 휴대전화 위치 주시해야 하나"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 의혹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지난 12일에 이어 사흘만에 재소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10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졌는데 황의조는 해당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서로가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도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둬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황의조 주장에 대해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황의조 주장에 대해서도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 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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