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현병 비극… 맴도는 ‘사법입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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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인 20대 딸이 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정신의료기관이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해 환자에게 최장 1년간 외래치료를 명령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반면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등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의 경우 먼저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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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엔 광주·분당서 흉기 난동
국회선 논의만 하고 발의 안 돼
정부는 ‘치료중단 방지’ 적극적
“총선 정국 입법 쉽지 않을 듯”
‘조현병’ 환자인 20대 딸이 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세계일보가 경찰 등 주변을 취재한 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며 관련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망상 등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지면 A씨의 아버지 등 가족은 딸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시켜 집에 데려오기를 반복했다. 최근엔 약물 치료만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A씨 가족을 아는 주변인들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아버지의 사인 등을 규명키 위해 부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병 환자 등의 망상에 따른 강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에서도 발생했고,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도 있었다.
국내엔 50만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입원한 사람은 2021년 기준 4만8049명, 요양시설 입소자는 7234명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이정한·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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