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정보 교환도 담합"‥"무리한 제재"
[뉴스데스크]
◀ 앵커 ▶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인 LTV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죠?
그런데 시중 은행들이 이 LTV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는데, 은행들은 담합할 이유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LTV'즉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LTV 50%를 적용하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때 5억원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국민과 하나, 신한,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유리한 LTV를 설정하도록 경쟁하지 않고, 고객들이 적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담합으로 본 셈입니다.
이들 4대은행이 적용한 LTV는 농협 등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교환'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4대 은행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를 높게 적용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며 고객들 역시 금리나 대출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교수] "(LTV를) 낮게 잡는다면 그 은행으로는 대출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시장의 원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담합이 없다 할지라도 4대 은행은 자연스럽게 동일한 수준의 LTV비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제재방침을 확정할 경우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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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270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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