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0원 아끼려 '구의원 엄마' 찬스…꼼수로 무료주차한 청원경찰

김미루 기자 2024. 1. 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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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 주차를 한 청원경찰이 훈계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와 215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 징계는 없었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 주차로 이득을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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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 주차를 한 청원경찰이 훈계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와 215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 징계는 없었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에 처하는 조치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 주차 혜택을 받았다. 모친인 B의원은 의회 직원을 통해 자기 차량과 A씨의 차량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등록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과 청원경찰은 아니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 주차로 이득을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1일 주차요금(6000원) 기준 358일이 인정됐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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