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서 야 단독 처리

방현덕 2024. 1.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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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5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정희용 의원은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법안은 민주당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국내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양곡관리법 #거부권 #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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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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