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한화오션 폭발사고’ 작업중지 명령
김소영 2024. 1. 15. 19:51
[KBS 창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한화오션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청인 한화오션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화오션도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한화오션에서, 20대 노동자가 가스 폭발로 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바이든 VS 날리면’…재판부는 왜 MBC 아닌 외교부 손 들어줬나?
- “인식칩 파내고”…반려견 버리고 또 버렸다
- 행정망 ‘재해 복구’ 이상 없다?…‘이원화’는 언제쯤 [취재후]
- [크랩] 적자 천억 넘는 티빙, 프로야구 중계권에 1,200억 베팅한 이유?
- “식사라도 한 끼”…20대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관 ‘감봉’
- “눈 마주치자 서로 당황했죠”…절도범이 잠복차량 문을 연 순간 [취재후]
- 올해 대전에서 결혼하면 500만 원 받는다…광역시 첫 사례 [오늘 이슈]
- 술 마신 상태에서 봉합 수술…처벌 못하는 이유는?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만 하면 끝?…‘13월의 월급’ 되려면
- 일본 카페에서 ‘탕탕탕’…총격 사건으로 1명 사망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