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믿고 1천만 원 전립선 결찰술…지급거부에 '공동소송'

2024. 1.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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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실손 보험을 믿고 1천만 원이 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입원치료일 때만 주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백내장 사태처럼 집단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8살 이요상 씨는 15년간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을 복용하다 지난해 1월 전립선 결찰술을 알게 됐습니다.

전립선을 묶은 뒤 요도를 확장해 소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치료법으로 입원비까지 합쳐 약 1천 300만 원이 들었지만, 실손 보험금은 고작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요상 / 전립선 비대증 환자 - "(실손 보험) 그거 믿고 카드로 썼는데 돌려막기 식으로 여태까지 돈도 안 나오고…. 금감원에다가 이제 중재 요청을 내가 해 놨어요."

지난해 4월 결찰술을 받은 고영철 씨도 신용카드 한도까지 늘리면서 입원 시술을 받았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실손 보험은 입원치료일 때만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보장하는데, 이 시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보험사 주장입니다.

하지만, 환자들 상당수는 의사로부터 입원을 하면 실손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요상 / 전립선 비대증 환자 - "병원에서도 실손 보험으로 할 수 있다고, 7시간 이상을 거기서 있었는데…."

▶ 인터뷰 : 고영철 / 전립선 비대증 환자 -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어떤 게 입원이고 어떤 게 수술이고 그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건복지부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체류하며 치료받는 것을 입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환자들은 이 조건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30분이면 끝나는 시술인데 6시간이나 머물 이유가 있느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휘일 / 공동소송 담당 변호사 - "보험사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을 다 충족하는 상황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정했다. 그게 이제 핵심 주장입니다."

지난 2022년 전립선 결찰술 보험 청구액은 약 143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22년 백내장 수술도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며 대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현재 공동소송 중이라 '제2의 백내장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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