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적용 초읽기… ‘안전관리자’ 몸값 천정부지

김정규 기자 2024. 1.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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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산업현장 ‘모시기 경쟁’… 연봉 2천만원 뛰기도
건설현장. 클립아트코리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소규모 기업들도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중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의 몸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 사이에서 ‘안전관리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이모씨(53)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 안전관리 인력에 줘야 하는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며 “연봉으로 보면 도입 이전 보다 최소 2천만원은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내 건설업체 대표 역시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에 한 달에 400만원은 보장했는데, 현재는 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높아진 안전관리자들의 몸값으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선 기존에 인력을 확보해 놓은 대기업들과 달리 구인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조사(303개 중소·중견기업)에 응답한 건설사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중소기업 71.6%·중견기업 76.2%)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인력 수요와 불일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력과 등급 등 건설기업의 니즈에 맞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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