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이경 "대리기사 많은 연락…`내가 한 것 같다`는 분도"

박양수 2024. 1.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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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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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자신에 대한 보복 운전 기소의견을 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지만,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니로 차량으로 Q7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사건 나흘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니로 승용차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니로 차적조회를 거쳐 차주인 이 전 부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Q7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듣고 '본인이 운전한 사실인정'이라는 취지로 메모했다고 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집 주소가 확실하니 CCTV 수사를 요청했고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의도 일대에 '사건 당시 여의도역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은 연락 달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그는 또 "저한테 연락 주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내가 운전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에는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며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4000명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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