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류희림 위원장 비위 덮으려는 압수수색 중단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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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방심위 노조가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침부터 방송회관 16층에 십수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이는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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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일 0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동안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
방심위 직원 149명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방심위 노조가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침부터 방송회관 16층에 십수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이는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의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영장과 무관한 직원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언론 취재를 막았다.
방심위 노조는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의 '민원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방심위를 모독하고직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 한들 아들, 동생, 동서, 조카 전 직장 동료 등 류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위원장이 유례없는 과징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단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신고서를 내면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뒤, 류 위원장이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서자, 방심위 직원 149명이 연서명으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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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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